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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충북 학교, 학생 인권침해 생활규정 여전…속옷·양말·스타킹 색깔도 규제

by 권 단 2021. 7. 3.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2020-12-10 11:40 송고

충북지역 중·고등학교의 학생 인권침해 생활규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가 지난 7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211개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학생생활규정'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표현과 내용으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상당수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침해 부문에서는 41.2%의 학교가 머리카락의 길이를 제한했다. 염색, 파마를 금지·제한하는 학교도 각각 85.8%, 75.8%였다.

복장 부문에서는 67.8%가 교복의 길이나 통을 제한하거나 변형을 금지했다. 외투 착용을 금지·제한하는 학교도 20.4%였다.

속옷·양말·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하는 학교도 19.9%였다. 무늬 없는 흰색 속옷만을 입어야 한다거나, 검정색 스타킹만 신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예상외로 많은 학교에서 발견됐다.

학생이 학교 밖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의 종류를 제한하는 학교도 40.3%였다.

화장과 관련에서는 화장을 포괄적으로 금지·제한하는 학교가 49.8%였다. 유색 선크림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학교도 9.0%나 됐다.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도 많아 91.5%의 학교가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제한했다.

휴대전화 미제출 적발 시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44.1%나 됐다.

교내에서 노트북, MP3, 전자사전 등 휴대전화 외의 다른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학교도 52.6%로 나타났다.

특정한 경우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학교도 74.9%였고, 일부 학교는 소지품 검사에 불응하면 징계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교내외에서 연인 간 신체 접촉을 금지·제한하는 학교는 17.5%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단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다수 있었다.

민주주의를 누리고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도 많았다.

집회·시위에 참여한 학생을 징계하는 학교가 60.2%에 달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매우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백지동맹, 동맹휴학에 참여한 학생을 징계하는 학교도 각각 50.7%, 55.9%였다. 교내외에서 각종 단체를 만들거나 단체에 가입한 학생을 징계하는 학교는 65.9%였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단체들은 10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역 학생 인권의 현실이 너무나 열악하고 처참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학생을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학생 인권이 살아있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할 것"이라며 충북교육청에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공급하고 △인권 친화적 학칙 개정, 학생 참여권 보장 △학교장과 교원 대상 학생 인권연수 시행 △학생 인권 전담부서 설치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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