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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1

세계인권선언 우리가 인류·가족·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그들의 평등하고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할 때,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세상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탓에 인류의 양심을 분노하게 한 야만적인 일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말할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등장이라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되었다. 인간이 폭정과 탄압에 맞서 최후의 수단으로써 폭력적 저항에 의존해야 할 지경에까지 몰리지 않으려면 법의 지배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만 한다. 오늘날 각 나라들 사이에서 친선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유엔의 모든 인민들은 .. 2021. 7. 3.
충북 학교, 학생 인권침해 생활규정 여전…속옷·양말·스타킹 색깔도 규제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2020-12-10 11:40 송고 충북지역 중·고등학교의 학생 인권침해 생활규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가 지난 7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211개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학생생활규정'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표현과 내용으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상당수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침해 부문에서는 41.2%의 학교가 머리카락의 길이를 제한했다. 염색, 파마를 금지·제한하는 학교도 각각 85.8%, 75.8%였다. 복장 부문.. 2021. 7. 3.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4. 8. 8.] [전라북도조례 제3883호, 2014. 8. 8., 타법개정] 전라북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063-237-0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2021. 7. 3.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1. 1. 4.] [경기도조례 제6852호, 2021. 1. 4., 타법개정]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 031-820-06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2021.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