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학기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일어난 일이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 학습이 있다. 청산고도 학생들이 야간 자율 학습을 신청해 정독실과 청운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정독실은 모든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 청운반은 소수의 학생들이 신청해서 개인 학습 자리가 마련된 반이다.
2021년 1학기까지는 청운반, 정독실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써서 강의를 듣거나 자습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 있었다. 놓고 온 자료를 가지러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2학기에 접어들고는 모든 학생은 정독실에서 야간 자율 학습을 하게 되었다.
■ 문제는 자율성을 금지한다는 것
사건은 청운반에서 터졌다. 남자 청운반에서 한 학생이 몰래 영화를 보다가 야간 감독 선생님께 들키게 되었다. 그 이후 원칙대로 학생들은 청운반을 금지 당하게 되었다. 모든 학생이 야간 자율 학습을 정독실에서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자율성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 강의를 들으려면 학습 자리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젠 감독 선생님의 눈 아래에서 강의를 봐야한다.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자습을 하던 중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쉬는 시간까지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등 학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 야간 자율 학습 이용 학생들의 불만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불만이 있는 학생들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원래 야간 자율 학습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다"며 "예전에는 감독 선생님의 눈초리를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최근 강제로 학습을 하는 기분이 들어서 공부하는게 즐겁지 않다"고 말했다. " C씨는 "야간 자율 학습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필요한 학습을 노래를 들으면서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그걸 강제로 금지당하는게 너무 불편하다. 이럴바에는 야간 자율 학습을 하지 않고 집에서 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심각한 상황을 말해주었다. A씨와 C씨의 의견은 하나같이 자유로운 학습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는 답변이다.
■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
자율 학습에 대한 서울 학습 인권 조례가 있다. 서울 학생 인권 조례의 제 9조에는 '①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사항이 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야간 자율 학습을 없애는 등 학생 인권에 힘써오고 있다. 그런데 청산고는 기숙사를 쓰는 학생이면 강제적으로 야간 자율 학습을 해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자율 학습에서의 통제를 받은 모습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율 학습에서의 통제를 함으로써 학생 인권 침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서현(청산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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