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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지면반영_#1면] '강제' 야간 자율 학습에서 야간 자율 '강제' 학습으로

by 권 단 2021. 10. 4.

 최근 2학기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일어난 일이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 학습이 있다. 청산고도 학생들이 야간 자율 학습을 신청해 정독실과 청운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정독실은 모든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 청운반은 소수의 학생들이 신청해서 개인 학습 자리가 마련된 반이다.

 2021년 1학기까지는 청운반, 정독실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써서 강의를 듣거나 자습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 있었다. 놓고 온 자료를 가지러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2학기에 접어들고는 모든 학생은 정독실에서 야간 자율 학습을 하게 되었다.

■ 문제는 자율성을 금지한다는 것


 사건은 청운반에서 터졌다. 남자 청운반에서 한 학생이 몰래 영화를 보다가 야간 감독 선생님께 들키게 되었다. 그 이후 원칙대로 학생들은 청운반을 금지 당하게 되었다. 모든 학생이 야간 자율 학습을 정독실에서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자율성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 강의를 들으려면 학습 자리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젠 감독 선생님의 눈 아래에서 강의를 봐야한다.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자습을 하던 중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쉬는 시간까지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등 학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야간 자율 학습 이용 학생들의 불만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불만이 있는 학생들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원래 야간 자율 학습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다"며 "예전에는 감독 선생님의 눈초리를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최근 강제로 학습을 하는 기분이 들어서 공부하는게 즐겁지 않다"고 말했다. " C씨는 "야간 자율 학습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필요한 학습을 노래를 들으면서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그걸 강제로 금지당하는게 너무 불편하다. 이럴바에는 야간 자율 학습을 하지 않고 집에서 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심각한 상황을 말해주었다.  A씨와 C씨의 의견은 하나같이 자유로운 학습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는 답변이다.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

자율 학습에 대한 서울 학습 인권 조례가 있다. 서울 학생 인권 조례의 제 9조에는 '①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사항이 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야간 자율 학습을 없애는 등 학생 인권에 힘써오고 있다. 그런데 청산고는 기숙사를 쓰는 학생이면 강제적으로 야간 자율 학습을 해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자율 학습에서의 통제를 받은 모습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율 학습에서의 통제를 함으로써 학생 인권 침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서현(청산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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