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동킥보드를 접하기가 쉽습니다. 옥천에서도 학교 근처나 식당,사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편하고 재미있기 까지 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사용후 정리는 생각보다 소홀히합니다.
어느 날은 인도를 걷다가 전동킥보드에 길이 막혀 차도로 걸어갔습니다. 보도는 전동킥보드의 주차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전동킥보드 탑승자들은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옥천군과 전동차킥보드대여회사가 해결해야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더 큰 문제는 주변사람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위반한다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무면허운전와 동승자 탑승(2명이상이 같이 타는것), 안전모 미착용 탑승이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도로교통법으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범칙금 20만원, 동승자 탑승시 범칙금 2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0만원 입니다. 안전규정이나 법에 대한 홍보도 없고, 단속 또한 없으니 많은 분들이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끔, 옥천군청이나 학교에서 우리들에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칙들을 알게 해주면 좋을것같습니다. 그래야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친다"가 되지않을까요?
여준서(옥천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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